이름한자개명도
신청이유 제대로 못 쓰면
기각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이름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데요.
평생 불리며 살아가는 이름 하나가
뜻이 불행하거나 잘못된 한자로 등록되었다면마음에 계속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의 발음은 그대로 두되한자만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요즘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한자개명이 전체를 개명하는 것보다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름한자개명도 법원에서는무척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없거나준비를 미흡하게 했다간기각결정을 받기 쉽상인데요.
큰코다칠 수 있는 이름한자개명을
어떻게 해야 허가 받을 수 있는지를
대신 허가 받아드리는 저희 테헤란이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 전에
꼭 읽어봐주세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발음은 그대로, 한자만 바꾸는 이유
누구나 이름에 담긴 뜻이 긍정적이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뜻 모를 한자, 의미가 불길하거나 어색한 한자를 평생 지니고 살아간다면 고통스러울 수 있죠.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이름의 한자가 불용한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신 분도 계시고요.
혹은 사주를 보러 갔다가 이름의 한자가 불행하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사유지만 그 사유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 개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죠.
⭐ 한자만 개명하는 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저희 테헤란에게 한자개명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발음은 그대로니까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안됩니다.
이름의 한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개명'을 통해 바꿔랴 하고요.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명할 이름의 한자는 꼭 '인명용 한자'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명용한자가 아니라면 개명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명을 할 땐 단순히 '한자가 안이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보다는
사회생활에서 겪던 불편, 부정적인 뜻으로 인한 고통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한자개명할 때 준비할 서류와 절차
한자만 개명할 때도 몇가지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서류인데요.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추가로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진술서, 작명장 등도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본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간혹 법원이 심사 중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자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변할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거나 삶의 방향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라며,
생각보다 어려운 절차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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