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개명서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낭패봅니다.
이름개명서류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바로 보정명령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개명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름개명서류'인데요.
서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충 준비해 제출했다가
낭패보고 저희 테헤란에 연락주신 분이
오늘 세분이나 있었습니다.
이름개명서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혹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개명서류도
대신 발급해드리는 저희 테헤란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기본서류부터 꼼꼼히 준비하기
개명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국의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서류를 통상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이 서류들은 모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요.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정부 24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로 발급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할 때는 꼭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보이도록 발급해야 하는데요.
가려져 있는 서류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서류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준비해주셔야 해요.
⭐ 기본서류 외에도 필요한 서류
위의 서류는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지만 이 서류부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 및 진술서도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 주변인들의 진술서 ✔️ 병원 기록 ✔️ 개명 후 이름으로 사용 중인 SNS 프로필 등 |
이때 소명자료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 아무자료나 제출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개명사유와 관련이 없거나 불리한 자료를 제출했다간
법원에서 서류부터 정리하고 다시 접수하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개명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허가신청서'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서에 적힌 개명이유를 보고 허가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작성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이름이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작성했다가 기각결정을 받곤 하는데요.
법원은 개명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을 땐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 기각결정을 피하기 위해선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해요.
✏️ 당사자의 상황과 어울리는지 확인하여 작성 ✏️ 누구나 봤을 때 설득력 있어 보이는지 확인하여 작성 ✏️ 현재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
이름을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 한 장, 한 장이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시작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명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애를 먹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