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의견청취서 받은 친부가 부동의한다면?
성본변경 의견청취서에
친부의 부동의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허가여부를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가족관계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절차 그 이상인데요.
특히 미성년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환경과 정서적 안정 등을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친부가 동의하는지 여부도
고려하며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친부 몰래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셨거나친부가 동의하지 않고있다면'성본변경 의견청취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친부의 부동의에도
성본변경 허가를 받아드리는 저희 테헤란이
성본변경 의견청취서부터 허가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꼭 미리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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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 의견청취서가 무엇인가요?
법원은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친부의 동의서가 없다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의견청취서는 말 그대로 친부의 의견을 묻는 서류인데요.
이때 친부가 사망했거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부모(친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부 몰래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셨다면 그 생각은 다시 넣어주셔야 하죠.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던 점이 바로 '친부의 부동의'일 것입니다.
친부가 부동의하면 성본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다음 문단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 친부가 반대하면 성본변경 못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성본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더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법원은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부모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성본변경이 자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친부가 동의하더라도 이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허가를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도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허가를 받아가셨는데요.
특히 장기간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았거나, 사실상 부모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새 가족구성원과 더 정서적 유대가 깊은 경우일 때 가능성이 높아지곤 합니다.
⭐ 친부동의 없어도 허가 받으려면?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친부에 대한 친모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난다면 법원은 허가를 내려주지 않는데요.
성본변경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인 점을 분명하게 소명해주셔야 해요.
둘째, 진술서 및 청구서를 법원의 심사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법원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심사를 할 때 진술서 및 청구서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관할 법원의 기준을 파악해 진술서 및 청구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친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진술서 및 청구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허가를 받긴 어려우니 주의해야 해요.
셋째, 법원 접수 후에 발생할 보완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성본변경을 심사할 땐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합니다.
이행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심문에 출석할 때 법원의 질문에 유리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심문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죠.
성본을 바꾼다는 건 한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밟아가야 하는데요.
이 글이 안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친부의 부동의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