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정정으로 내 뿌리 되찾고 싶다면 [필독]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는 본관,
소명자료 준비해서
본관정정으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에 있는 '본관'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혈통과 조상을 나타내는 이 본관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본관정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관정정은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테헤란이 이 글에서
어떻게 해야 내 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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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정정에 필요한 서류
본관을 정정하기 위해선 본인이 변경하려는 본관이 실제 본인의 본관이라는 점을 증명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변경하고자 하는 본관의 족보에 본인이 기재되어있다면 소명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본관을 증명할 소명자료가 없다면 정정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가능성 자체도 달라지므로 사전에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본서류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2) 진술서 3)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
서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하도 빠져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제출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해요.
⭐ 어떻게 진행하나요?
행정기관에 단순히 요청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본 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음의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인터넷으로 신청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심문 5) 법원의 결정 5) 허가 후 등록부정정허가신고 |
이때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조회를 수시로 하면서 신경을 계속 써주셔야 하죠.
법원의 요청을 확인하지 못해 이행기간이 지나버리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
정정을 하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노하우를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객관적인 자료 확보
둘째, 신청서 작성의 설득력
셋째, 법원의 변동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
법원은 본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청이유가 미흡할 경우에는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쉽게 본관이 변경된다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 노하우를 꼭 기억하며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본관은 우리 이름 속에 조용히 숨겨진 뿌리입니다.
만약 내 서류 속 본관이 실제와 다르다면 뿌리가 달라지는 만큼 차근차근 정정준비를 해주셔야 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뿌리를 되찾는 해답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한 절차로 이뤄지는 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