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성바꾸기 위해 청구인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아이성바꾸기가
부모의 의견만으로 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가정의 형태가 달라졌을 때
주로 아이성바꾸기가 이뤄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정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의 개인적인 의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를 거쳐야하며,
누구나 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성바꾸기는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허가를 받아드리고 있는 저희 테헤란이
어떻게 해야 아이성바꾸기가 가능한지를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아이성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성을 바꾸기 위해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에 '성과본의 변경허가'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출 2)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 3) 법원의 심사 3) 법원의 심문 4) 법원의 결정 5) 허가시 성본변경신고 |
이때 법원도 아무 법원에 신청했다간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데요.
성본변경을 하는 아이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성본변경을 무척 신중하게 심사하는데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진행해주셔야 해요.
⭐ 어떤 사유로 청구해야 허가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진술서 및 청구서에 적힌 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허가 받은 분들의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는데요.
✔️ 부모가 재혼하여 새 아버지가 생긴 경우 ✔️ 아이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양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친부의 성이 외국식 성이라 정체성 혼란, 따돌림을 겪는 경우 |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 친모가 친부에 대해 가지는 감정에 치중된 사유는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 허가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앞서 안내드렸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이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친부의 동의여부를 파악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법원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반대로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무조건 기각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본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하고,
진술서 및 청구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법원의 심문이나 추가요청에도 신속히 대처를 해주셔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이 진행되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법은 아이의 안정된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아이의 성본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 글이 아이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