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허가는 '이렇게' 해야 받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청구서를 신경써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성과 본을
자연스럽게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변화하거나
성본으로 인한 고충이 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로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성본변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를
본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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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람들마다 성본을 바꾸는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본변경을 결심하곤 합니다.
🔎 부모의 이혼으로 주 양육자와 성이 다른 경우 🔎 양육자의 재혼으로 새 가정이 형성된 경우 🔎 입양으로 양부모가 생긴 경우 🔎 외국인 친부의 성을 따르게 되어 한국인 모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그래서 부모의 이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본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본 후 시작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 성본변경의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성본을 바꾸기 위해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접수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부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서 2) 진술서 3)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부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5) 소명자료: 신청사유를 뒷받침 할 가족사진 등 |
서류는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보정명령을 받거나 접수가 무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접수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 관할 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접수 ▶ 법원의 심사 ▶ 심문 ▶ 법원의 결정 ▶ 허가시 1개월 내로 시(구)청에 성본 변경 신고 |
이때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법원에 사건량이 많거나 서류를 빠트리거나 사유를 미흡하게 작성한다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어요.
⭐ 허가 받으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 가장 핵심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인데요.
법원은 단순히 '바꾸고 싶다", '부모님이 이혼했다' 등의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며 사유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중심으로 작성 ✔️ 당사자의 상황과 어울리는지 확인하며 작성 ✔️ 현재 성본으로 받은 고충을 상세히 작성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작성 |
이 외에도 법원 접수를 마친 후부터 빈번하게 사건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심사를 할 때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요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성본을 바꾸기 위해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접수 전부터 사건이 끝날 때가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까다로운 절차에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