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허가 받는 [핵심 포인트] 공개

개명신청, 성본변경, 등록부정정 변호사 2025. 6. 26. 15:4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는
청구서 작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가

변경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때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입니다.

 

바로 '성본변경' 말이에요.

 

가족의 형태는 변경됐으나

성본은 현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분의 성본을

따르고 있다면 무척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성본변경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성본을 바꾸는 것을

무척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지금의 성본을 계속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족형태에 맞춰

성본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성본변경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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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 어떤 경우에 하나요?

 

성본변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고려하시는데요.

🔎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살게 된 경우

🔎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와 살면서 성만 아버지 성을 따르고 있던 경우

🔎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가 생긴 경우

🔎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한국인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성본변경이 한부모가정 혹은 재혼 가정 속 자녀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진행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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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절차와 필요 서류는?

 

성본변경을 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접수하려 했다간 반려될 수 있으니 꼭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하고요.

 

접수할 때는 다음의 서류들을 먼저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서
■ 진술서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입증자료(사진 등)

 

서류를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해야 해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접수를 마친 후부터는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심사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심문이나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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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법원에서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당사자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며 진술서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양육상황, 가정환경, 정서적 상황에 맞도록 신뢰성있게 작성

✏️ 현재 성본으로 겪는 고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논리정연하게 작성

 

그리고 친부가 동의를 하는지, 부동의 하는지에 따라서도 전략을 다르게 세워주셔야 하는데요.

 

까다롭게 심사되는 사건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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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을 그대로 쓰는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가정에서 이전의 성본을 따르게 된다면 당사자는 받는 소외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이 그런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