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창설과 개명 성공하려면
'신청이유'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한국국적을 새로 취득하신 분들 중
본인의 이름과 성이 외국식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적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죠.
하지만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해선
국적을 취득한 후에 별도로
'성본창설'과 '개명'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신청이나 구청이 아닌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적취득하신 분들을 위해
한국식 성과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성본창설은 한국식 성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에는 성과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름을 제외한 성을 바꿀 때는 '성본창설'을 법원에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종종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 성은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본관이나 한자가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성에 한자나 본관을 넣고 싶으시다면 성본창설을 해주셔야 하죠.
이때 본도 기존에 사용하던 본관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본관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필요한데요.
자료가 없다면 법원이 권장하는 거주지 읍/면/동 단위로 새롭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치동에 거주하실 경우 '대치 김씨'와 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 개명은 성을 제외한 이름을 바꾸는 절차이죠.
성만 한국식으로 바꾸면 이름은 그대로일텐데요.
그래서 성본창설과 더불어 개명신청도 해주셔야 성과 이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도 똑같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개명을 할 때는 본관처럼 가능한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희망하는 이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특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름은 법원에서 허가를 내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하고요.
두 사건 모두 심사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건을 계속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 두 사건 모두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법원이 심사를 할 때 판단하는 핵심은 '신청 이유의 타당성'입니다.
대부분 신청이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한국이름 갖고 싶어서', '국적 취득해서'와 같이 이유를 작성했다가
기각결정을 받곤 하시는데요.
현재 이름으로 겪는 고충과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고 설득력있게 작성해주셔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거나
법원에 신청한 후에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신경써주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간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외국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성본창설과 개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라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개명&성본창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명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 100초만에 정복 (0) | 2025.06.15 |
---|---|
신용회복중개명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0) | 2025.06.12 |
이름 개명 하는방법 A부터 Z까지 완벽정복 (0) | 2025.06.09 |
미성년자개명이 쉽다고 느끼셨다면 낭패보기 전 들어오세요! (0) | 2025.06.07 |
개명대행법무사 알아볼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0) | 2025.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