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가 두개라는 이유만으로는이중등록부정정쉽게 허가 나오진 않습니다.안녕하세요.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친다면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는데요. 한 사람당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원칙이지만 어떤 분들은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이중등록부정정'인데요. 법원에 신청해 하나의 등록부로바로잡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무조건 허가를 내어주진 않기 때문에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 저희 테헤란에서 본 글을 통해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1:1로 맞춤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