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가 두개라는 이유만으로는
이중등록부정정
쉽게 허가 나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는데요.
한 사람당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원칙이지만 어떤 분들은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이중등록부정정'인데요.
법원에 신청해 하나의 등록부로
바로잡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어주진 않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 저희 테헤란에서 본 글을 통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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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등록부가 생기는 이유
우선 이중등록부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중등록부가 발생하곤 합니다.
🔎 출생신고를 이중으로 한 경우 🔎 혼인 등으로 남편 호적에 들어갈 때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런데 이렇게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분이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착오들이 발생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았을 때 신속하게 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이중등록부정정 진행 절차
이중등록부정정을 하기 위해선 우선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준비 ▶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 방문/전자소송 시스템 중 택1 ▶ 법원의 심사 ▶ 심문 ▶ 법원의 결정 |
이때 처음 신고된 등록부가 적법한 등록부로 보고
나중에 등록한 등록부가 위법하다 보아 말소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기를 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법률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허가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의할 사항
법원에서는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해도 정당한 이유없이는 등록부정정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하지요.
✅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법원 신청 후에도 자주 사건조회 하기
✅ 법원의 추가 자료 혹은 심문 요청에 대비
특히 법원에서는 심사를 할 때 신청서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신청서에 그 경위와 각각의 등록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작정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등의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한다는 건 개인의 삶에 중대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쉽게 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등록부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하게 심사가 되는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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