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 없어졌다고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폐쇄되었다면
일상생활에서 지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속히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졌다고
무조건 창설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 테헤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가족관계등록부가 왜 없어지나요?
잘 있던 가족관계등록부가 왜 없어지는지 의아하신 분도 계실겁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험을 하시는데요.
🔎 친생자부존재소송 후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 파양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런 낭패를 겪게 되어 무척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채로 살게 된다면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신청하는 방법
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해선 우선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신분과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준비를 마쳤다면 직접 방문하여 다음의 절차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 법원 내 은행 방문 ▶ 인지송달료 납부 ▶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혹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족관계등록창설 선택 후 작성 ▶ 준비한 서류 첨부해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이때 본인의 인적사항도 오기 없이 잘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기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시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 허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허가 받기 위해선 우선 신청서를 잘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던 사항과 현재 새롭게 만들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주셔야 하고요.
창설이 필요한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부창설의 이유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을 주의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고 법원 접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정명령과 심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주셔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라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속히 등록부창설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보니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쉽고 간편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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