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성본변경의 핵심은
'아이의 복리'에 맞춰 작성한
청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이 그저 이름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아이의 정체성과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재혼한 경우,
혹은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성본변경을 고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척 신중하게 접근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의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아이의 성본은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자녀는 출생시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부의 성본을 따르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 부모님의 이혼 후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생부와의 교류가 끊긴 경우
✔️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가 생긴 경우
✔️ 입양으로 인해 양부가 생긴 경우
이럴 때는 어머니 혹은 새아버지, 양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아이의 성본을 바꾸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본을 바꾸기 위해선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이성본변경의 접수 절차와 준비서류
우선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보통 어머니)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도 아무 곳이나 방문해선 안되는데요.
아이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접수해야 접수가 반려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지게 됩니다.
① 접수에 필요한 서류 준비 ② 관할 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 ③ 법원의 심리 ④ 법원의 심문요청 ⑤ 법원의 결정 ⑥ 허가시 1개월 이내에 성본변경신고 |
이때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아이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성본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법원은 아이의 성본을 바꾸는 일이 아이의 복리 향상에 부합하는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즉,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관건인데요.
따라서 진술서 및 청구서에 어떻게 이유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며 작성을 해주셔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 현재 성본으로 아이가 받는 고충을 호소력있게 작성
✏️ 아이의 현재 가정환경 및 유대관계에 대해 상세히 작성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
대부분 진술서 및 청구서의 내용이 미흡해 기각 받고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는 만큼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성본을 바꾼다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이 좀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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