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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본창설

개명서류와 준비방식 2025년에는 [이렇게] 준비

개명신청, 성본변경, 등록부정정 변호사 2025. 6. 17. 19:03

개명서류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보정명령 날라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이름은 우리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공문서에 신분을 증명할 때

우리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이름,마음에 들지 않는다면부르기도 꺼려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조심스럽게'개명'이란 선택지를 고려해보시곤 하죠.

 

하지만 개명을 허가 받기 위해선개명서류도 필요하고 준비도 잘 해야 하는데요.

 

개명을 하고 싶으시다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이 글을 3분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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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생각보다 까다로운 개명 절차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신청서 하나면 되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신청이유가 타당해야 하죠.

 

법원은 누구에게나 허가를 해주지 않고, 정당한 이유로 신청한 이들에게만 허가를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 필요한 서류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법원의 심사  법원의 결정 ]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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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야 할 2025년 개명서류 목록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모, 본인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본인 1통

■ 개명신청서

■ 소명자료: 개명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이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거나 발급한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서류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빠진 서류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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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허가 가능성 높이는 준비방식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개명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의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개명이유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있게 작성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확인

💡 법원의 추가요청에 신속히 대처

 

특히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신청서를 잘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름이 별로라서', ' 이름이 안 좋대서' 등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했다가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받곤 합니다.

 

법원은 정당해보이지 않는 사유는 지체없이 기각결정을 내리니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유를 작성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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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 단지 이름 하나만 바꾸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법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한장, 사유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글이 성공적인 개명을 위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난감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