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끝날 때까지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개명은 단순한 이름 변경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기 때문에
준비없이 덤볐다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 받기까지의
개명절차와 그 안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개명신청 전 준비할 서류
개명을 하기 위해선 우선 다음의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할 때는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잘 보이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종종 비공개로 발급받았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
제출 전에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개명사유를 뒷받침해줄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관련없는 자료나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는 서류 정리부터 한 후에
다시 접수하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단계별로 살펴보는 개명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개명허가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접수하려 했다간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2) 심리 과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며,
빠진 서류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명령/보정권고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보정권고는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며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하죠.
3) 법원의 결정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허가시 허가결정을, 불허가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문'을 발급하시면 돼요.
4) 개명 신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시청(혹은 구청,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완료해야 등록부상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해요.
⭐ 개명허가를 위한 실질적인 팁
법원에서는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서에 적힌 개명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두서없는 사유는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유를 작성할 때는 실생활에서 이름으로 겪은 불편함이나 고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주셔야 하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신청서를 미흡하게 작성해 기각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만큼
신청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정만 앞세워 서두르기보다는 사유의 정당성과 서류의 완성도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명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개명&성본창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름 개명 비용부터 허가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팁 (0) | 2025.06.23 |
---|---|
이름 개명 방법 A부터 Z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0) | 2025.06.20 |
개명서류와 준비방식 2025년에는 [이렇게] 준비 (0) | 2025.06.17 |
개명 신청 기간 줄이고 싶은 신청인은 잘 오셨습니다 (0) | 2025.06.16 |
개명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 100초만에 정복 (0) | 2025.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