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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보정명령에 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개명신청, 성본변경, 등록부정정 변호사 2025. 9. 24. 11:48

개명보정명령에
대처하지 않았다간
기각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개명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법원에 접수하면 곧바로 허가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를 했다고

바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를 거친 후에

타당하다 인정될 때 허가를 내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을 때

'보정명령'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대처 방법을 모르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최악으로는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준비할 때는

보정명령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하지요.

 

오늘은 개명보정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개명신청한 뒤 낭패보지 않도록

미리 이 글부터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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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은 쉽게 말해 법원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또는 '내용이 미흡하다'라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것인데요.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일종의 안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빠트린 서류가 있거나

 

개명신청이유가 법원이 판단할 때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데요.

 

결국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완벽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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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유

 

법원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른 만큼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사유가 있는데요.

 

첫째) 기본서류를 빠트리거나 발급일이 3개월이 넘은 경우 입니다.

 

개명서류의 경우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 2페이지로 되어 있을 때

뒷장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거나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제출할 때도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요.

 

둘째) 개명신청이유가 지나치가 간단하거나 추상적(감정적)인 경우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별로라거나 이름 때문에 힘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데요.

이름으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나 일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란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명이유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바로 기각을 받을 수도 있단 점을 주의해야 해요.

 

셋째) 개명할 이름이나 당사자 정보에 오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개명할 이름을 잘못 작성하는 실수로 보정명령을 받으시는데요.

이때 최악으로는 보정명령 없이 잘못 작성한 이름으로 허가를 받게 되어

1년 후 재개명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오기가 없는지 제출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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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에 대비하는 방법

 

제일 효과적인 것은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다음의 사안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1)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

2) 개명신청이유를 이름으로 불편헀던 객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3) 개명할 이름이나 당사자 정보에 오기없이 작성

 

저희 테헤란은 관할 법원별로 심사기준을 파악해 그에 맞춰 서류를 발급해드리고, 신청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어

 

의뢰인들께서는 주로 보정명령없이 허가를 받아가셨는데요.

 

관할하는 법원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른 만큼

 

본인의 관할 법원의 심사기준을 파악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신속히 보정서와 함께 법원의 요구를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요구한 기한을 지나면 보정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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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보정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법원의 심사기간동안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데요.

이 글이 보정명령없이 한번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좀 더 안전한 개명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