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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생일양력생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이유

개명신청, 성본변경, 등록부정정 변호사 2025. 8. 7. 11:32

티스토리-음력생일양력생일로변경방법-썸네일

음력생일양력생일로
변경하려면
'소명자료'부터 준비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양력생일로 챙기지만

과거에는 음력생일이 보편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출생신고도 음력생일로

신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양력생일이 원칙이 되면서

음력생일을 사용하는 분들께불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음력으로 된 생일을양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음력생일양력생일로쉽게 변경할 수 없는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대신 양력생일로

변경해드린 저희 테헤란이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력생일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잠시만 이 글을 읽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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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생일양력생일로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음력생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력생일로 변경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저 '음력생일이니까 당연히 양력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법원은 양력생일이 원칙이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생일이 양력생일일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생일이 음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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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양력생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력생일로 된 누구나 양력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걸까요.?

 

현실은 혹독합니다.

 

오직 본인의 생일이 음력으로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법원이 선호하는 다음의 서류를 가진 분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족보
✅ 백일사진
✅ 돌사진
✅ 출생증명서
✅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물론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음/양력 생일을 구분해서 사용한 일상자료가 있다면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생일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긴 요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기 전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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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의 허가 비법이요?

 

저희 테헤란은 생활기록부 혹은 족보 등과 같은 자료 하나만 가진 분들도

 

양력생일로 정정하실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드렸는데요.

 

그 비법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준비하기
✔️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
✔️ 신청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 하며 법원의 보정/심문 요청에 신속히 대처

 

이 중에서 특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소명자료가 있더라도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소명자료가 있더라도 허가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명자료가 적다면 더욱 신청서를 신경써서 작성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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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생일로 되어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양력생일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생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사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