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가 없는
나이정정은 실패하게 되는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학교, 취업, 연금, 각종 행정 절차에서
작은 숫자 하나 차이가
의외로 큰 불편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정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잘못된 나이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원의 생년월일정정 허가를 받아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글에서는 생년월일정정을 허가 받아
나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생년월일정정으로 나이 바꿀 수 있는 경우
나이를 정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년월일정정을 하기 위해선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간에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 태어난 해외와 국내의 생년월일이 시차로 다른 경우 ✔️ 음력생일로 신고되어 나이가 달라진 경우 ✔️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
즉,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날짜로는 변경이 어려워
본인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면 정정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허가를 받으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쉽게 바뀌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생년월일로 밝혀왔던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호합니다.
⭐ 출생증명서 ⭐ 족보 ⭐ 백일사진, 돌사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그런데 이런 소명자료가 단 하나라도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긴 어려운데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니 미리 본인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능성을 높이는 테헤란의 팁
법원이 괜히 생년월일정정을 엄격하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허가 받기 위해선 다음의 팁이 필요할 것입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 신청서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 결정 받을 때까지 수시로 사건조회 하면서 보정/심문에 신속한 대처 |
특히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생년월일정정의 경우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현재 잘못된 나이로 인한 고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법원이 언제 심문을 요청할지 모르니
본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문 대비까지 철저히 해주셔야 하지요.
나이를 정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나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실제 나이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어려운 법률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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